법인사업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통장 개설까지의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릴게요.
🏢 임대차 계약 맺기
법인 주소지를 결정한 뒤, 등기 이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설립 전, 예산을 고려하여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사무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주소 정보만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서는 등기 직전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 시에는 업체의 위치, 건축물 용도,
우편 수령 가능 여부, 구비 시설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유형 선택
법인 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마다 특징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설립 전, 본인의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설립할 때 유형 선택이 향후 구조와
책임, 세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는 투자 유치와 외부 공개에 유리하고,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적합)
📝 상호명 결정하기
법인명은 한글로 작성하며 회사의 유형도 함께 포함됩니다.
(ex. 주식회사 ○○, 유한회사 ○○ 등)
✅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는 중복 상호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사전 검색을 통해 사용 가능한
상호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검색 방법은 위 사진 참고)
한번 결정한 법인명을 변경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도장 만들기
법인 인감도장을 제작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인감 업체들이 많으니
가격 및 디자인, 제작 기간 등을 비교 후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선택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법인명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고,
도장이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등기소 담당자에 따라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법인명과 도장 문구는
일치하도록 유의하세요.
💰 자본금 입금 및 잔고증명서 확인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기준,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은 온라인 신청 가능
10억 원 이상은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법인설립은 최소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자본금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잔고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날짜는 이지비즈 서비스 상의
회사 설립일자와 동일해야 함
자본금은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잔고증명서 발급을 받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① 잔고증명서 발급 → ② 이지비즈 서비스 신청
(역순으로 진행하면 오류 발생 가능)
🧾 법인 정관 만들기
법인 정관 작성 및 등기 진행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법무사를 통한 등기
장점: 정확하고 편리하며, 책임 소재가 명확
단점: 등기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발생
②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
장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 시 반려 가능성 있음
③ 인터넷 대행 업체 이용
장점: 법무사보다 저렴하고, 직접등기보다 안정적
단점: 법무사보다는 불편하고, 직접등기보다는 비용이 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기
등기 접수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보통 2~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법인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하기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통장 개설하기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이제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문의하거나,
아직 은행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기본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가능하지만,
10일 이내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주민번호 포함 말소사항포함본)
신규통장용 인감도장 (법인인감보다는 사용인감 추천)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법인 OTP카드 발급 수수료 현금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등)
⚠️ 법인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1️⃣ 법인소재지 인근 은행 방문 추천
대표자의 기존 주거래 은행이나,
법인소재지 인근의 은행에서 개설을 시도하는 것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소재지와 먼 지역의 은행은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출금 한도통장 발급 가능성
신규 법인은 보통 출금한도 30만 원/일의 한도통장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 한도가 있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면 '한도 증액 방법'을 참고하세요.
💳 한도 증액 방법
법인 통장 개설 직후에는 출금 한도가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된 '한도통장'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직원 근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액 자금이 실제 필요함을 보여주는 계약서 등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은행에 출금 한도 증액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때, 법인통장에 일정 수준의 잔고가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사무실 실사(현장 확인)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증액 심사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문의하셔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