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체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지며,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곧 사업의 주체이므로,
발생한 소득과 부채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결과 역시 모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정확한 회계처리와 성실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사업자
자금은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회계가 투명하며,
금융권·외부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유리하고 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사업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됨
(예: 인출, 계약서 작성, 이자 납부 등)
개인사업자
자금은 대표자 개인의 수익으로 유입 가능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 구분이 어려움
신용도가 낮거나 투자 유치에 제약이 있으며
사업체 신용과 대표자 신용이 동일하게 평가되어
대출 및 이자 혜택이 불리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
대표자: 경영에 관한 책임만 지며, 책임 범위는 유한
주주: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역시 유한책임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업에 대한 무한책임
사업체의 설립부터 폐업까지
모든 법적 책임을 대표자가 직접 부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설립 방식부터 세금, 책임 범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본인의
사업 성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울산비지니스센터는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